베이징시, 매장내 대규모 판촉행사 3일 이내 진행 금지
조회455베이징의 매장내에서 대규모 생활필수품 판촉행위는 사전에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상적인 판촉행위는 최소한 3일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판촉기간 판촉제품공급이 충분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12월20일 베이징시에서 개최된 “베이징시 대형 소매연쇄기업 경영행위 규범화와 안전한 판촉행위 조치회의”에서 베이징시 상무국 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이는 지난 11월10일 청두(成都) 까르푸에서 진행한 판촉행사기간 중에 3명이 밟혀죽고 31명이 입원 치료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베이징 정부 차원의 정책조치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 측은 사과 발생의 주요원인을 판촉기간이 너무 짧고 판촉제품 공급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베이징시 연쇄점 경영자협회 대표는 베이징시 월마트, 귀메이(國美)등 19개의 대형 소매연쇄점을 대표해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신용본위의 판촉행사 진행”에 대한 결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베이징시의 대형 매장들에서 소비자에게 허위소문을 퍼뜨려 소비자들을 유도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매장내 안전이 유지되는 판촉행위를 하겠다는 소비자들에 대한 약속이다.
베이징 까르푸의 책임자는 향후 베이징 지역의 까르푸는 새로운 매장 오픈 시에 개업식을 진행하지 않으며 고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업시간을 앞당기며, 청두 까르푸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두 까르푸 사건 발생 후 까르푸 측이 처음으로 청두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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