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01
일본 농수성,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증거나오면 발동
조회641
농수성대신은 2월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파, 생표고, 골풀 등에 대한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 정부조사가 끝나기 전에 발동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면 발동할 수도 있다』고설명하고 정부조사 중에라도 잠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산당의 나카모리의원은 『많은 농가가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잠정조치를 발동해야 한다』며 조기발동을 요구하였다. 농수성대신은 잠정조치에 대해서 『지연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위기적인 사태이고, 수입증가가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다』고 설명하였다. 잠정조치의 발동은 정부조사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입증가나 국내산업에 손해가 확실시되어 수입제한에 긴급성이 발생했을 때 인정된다. 농수성부대신도 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3월중에 잠정조치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표명한 바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일본 농수성,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증거나오면 발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