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쿄] '16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515[일본-도쿄] '16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일본 정부 가공식품 원재료 표시제도안 발표
□ 가공식품 원재료 원료생산국 표시
ㅇ 일본 소비자청과 농림수산성은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제9차 검토회의를 개최하면서 향후 표시제도 중간안을 발표함
- 일본내 제조 또는 가공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
- 제품에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상위 1위 원재료에 대해서 표시를 의무화
- 국가별로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국가명을 표시의무화
- 원산국이 3개국 이상일 경우 3개국째 부터는 「기타」로 표시 가능
ㅇ 표시 예
- 명칭 : 포크소세지
- 원재료명 : 돼지고기(캐나다, 미국, 기타), 돼지지방, 단백가수분해물....(생략)
□ 국별 중량순 표시 예외사항
ㅇ 대상 원재료의 과거 일정기간 내 사용실적 등을 감안 시 조달상황에 따라 용기포장을 변경함으로서 표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성 표시」가 인정됨.
ㅇ 단,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과거 사용실적 등에 근거하여 용기포장에 주의기재가 필요하며, 과거 사용실적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비해야 함
※ 수입식품은 원산국 표기 및 쌀 등 일부 성분 표기 의무화 되어 있으나, 가공식품 원료 원재료에 대한 표기 대상은 아님
Ⅱ.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6년 10월)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사점
ㅇ 냉동피조개
- 생식용 냉동 깐 피조개로 회전초밥용도로 수입된 것으로 보여짐
- 냉동제품에 대한 세균수 초과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되고 있음
- 특히, 수산물을 포함한 냉동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중에 있음으로 제조 시 위생처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시 됨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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