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태평양 어업 규제 완화 조치
조회465태평양의 고도 회유성 어족 자원을 감독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이사회는 태평양의 2개 수역에서 어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12월에 있을 결정이 필리핀 참치 어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2년 간의 태평양 1,2 수역(sea pocket 1,2)에서 어업 금지를 해체했으나, 해양보호구로의 선박 진입 제한은 지속하기로 했다.
WCPFC의 관계자 Hurry씨는 태평양 1수역에서만 필리핀 어업이 혀용 된다고 전했다.
필리핀의 어업 및 수산자원 부서는 일찍이 현지 회사들이 두 수역에서의 어업 금지 해제로 인해 참치 90,000미터톤(MT)의 어획량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Hurry씨는 수역 2의 경우는 필리핀 선박의 조업이 제한되고 있으나, 수역 1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하게, 36개의 필리핀 전통적인 어업 선박은 이 구역으로의 진입이 허용 되고 있으며, 향후 WCPFC의 모니터 시스템이 요구 될 것이다. 또 WCPFC는 냉동 참치 보트나 대형 건착망어선은 두 개의 수역에서 어업활동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수역 1은 페루,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섬국가에 접해있으나 수역 2의 경우는 솔로몬 아일랜드, 피지, 투발루, 나우루, 마샬제도공화국,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참치어업 구역인 키리바티의 일부는 필리핀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이다.
Hurry씨는 향후 6개월은 수역1에서의 어업 수익을 지켜보겠으나 그다지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CPFC는 태평양에서 참치와 청새치의 어획량을 규제하는 18국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필리핀은 일본과 함께 참치 어획량이 많은 가입국 중 한 구성원이다. 현재 WCPFC는 감소하는 어획량 때문에 두 수역에서의 조업활동을 2년 동안 금지하고 있다 .
Hurry 씨는 수역 1에서의 어업 활동 규제는 필리핀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음과 같은 조치에 이어 필리핀 참치 어업활동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2월 마닐라에서 만나 다시 이야기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RD Fishing, Frabelle Fishing과 같은 몇몇 필리핀 수산물 회사들은 이미 팔라우와 파푸아뉴기니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다 이에 더해 WCPFC의 특혜까지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지 조치의 2년차인 2011년 General Santos City 항구에서 잡아 올린 총 참치의 양은 2010년 143,139.17MT에서 2011년 112.891.81로 총 어획량 21% 가 감소했다.
황다랑어의 경우는 2007년 33,369MT에서 지난해 9,061.13MT 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 중에 있다.
Rappler Business(Rappler.com)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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