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 FDA 식품강화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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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업계, 기타 연방정부 및 학계로부터 제기된 여러 질의와 의견에 답하기 위해, 식품의 필수 영양소 강화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1980년에 발표된 FDA의 '강화 정책(Fortification Policy)'에 별도의 변화는 없으나, "FDA의 강화 정책에 관한 질의응답" 지침은 현 정책에 관한 질의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강화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식품의 강화목적은 다음과 같다.
불충분한 식단을 바로 잡고 저장, 취급 및 가공에 앞선 영양소 함량을 복원하는데 있으며, 식품의 총열량 비율에 맞는 균형 잡힌 비타민, 무기질 및 단백질 제공, 전통식품을 대체한 식품의 영양소 부족을 예방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13일(현지시간), FDA는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을 수립하고 수입식품이 미국의 안전성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수입업자가 책임지게 한 규칙을 제정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세웠다.
최종결정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시행 규정은 농민과 식품 수입업자에 문제 발생에 앞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DA가 식품 가공 및 보관 시설에서 현대적인 예방 규범을 의무시행토록 제정한 예방관리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식품 안전 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농산물 안전성 규칙, 해외 공급업체 검증 제도(FSVP) 규칙, 제3자 인증에 관한 규정이다.
농산물 안전성 규칙은 식품안전에 효과가 있도록 지정된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관한 과학기반 기준을 수립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으며, FSVP 규칙은 수입업자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한다.
2013년, 미국 농무부는 미국의 식량공급 중 19%를 수입식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그 중 미국인이 섭취하는 신선 과일과 채소는 각각 52%, 22%로 나타났다.
※ 시사점
특정 식품에 영양소를 추가하는 것은 전반적인 식품의 영양학적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하지만 무분별한 식품 강화는 소비자의 식단을 과하게 강화시키거나 미흡한 강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출처
FDA 2015.11.6.
http://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4715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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