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2001
화란 구제역 관련, 프랑스·이태리산 축산수출입 금지조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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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농업장관은 (즉각) 염소/양/돼지/육우 등의 이태리 및 프랑스로부터의 수출입을 금하였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구제역 감염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취해진 프랑스 및 이태리 자체의 수출입금지조치와 일치한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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