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2001
화란, 구제역 예방주사 실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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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병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주사실시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EU규정상(축산물non-vaccination규정) 예방주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예방주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럽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유럽위원회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화란의 농업기관인 LTO는 양/소/돼지 등의 운송금지를 27일자로 연장할 것을 적극 권장했으며 또한 구제역이 사라진 후 EU의 축산물 예방주사 금지규정을 없애도록 EU에 재 거론할 예정이다.또한 방역조치로 축산업계의 모임, 축산박람회 취소는 물론 농가방문을 가능한제한하고 있으며 동물원에서는 영국에 다녀온 방문객의 자발적인 동물원출입금지및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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