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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07

유럽 위해식품 신속경보체제(RASFF)

조회1034

□ 유럽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 개요

○ 유럽은 EU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 및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 :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을 운영함으로써 위해식품 발생시 회원국간 신속한 정보교류 및 통일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통지받은 위해식품 실적을 매주 공표하여 소비자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위해식품정보를 공개함.

○ 공표내용에는 식품유형, 위해요소, 제품발견국가, 제품생산국가 등이 포함되며 관련 회사명 등과 같은 상업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제외함.

□ RASFF 통지 종류

○ 경계통지(Alet Notification)
- 유통 중인 식품이나 사료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발령
- 회원국은 해당 식품 및 사료를 회수조치하거나 생산을 중단함.

○ 정보통지 단계(Information Notification)
- 식품 및 사료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되었으나 아직 타 회원국에서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 경우 발령
- 대개 수입식품의 통관 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함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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