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836[인도네시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2016년 쌀 수입 규정 발표
ㅇ 법령명: 쌀 수출입 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15년 103호
ㅇ 발효일: 2015년 12월 8일 / 시행일: 2016년 1월 1일
ㅇ 개정 목적: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역 분야(특히, 수출입 관련)의 허가를 간소화함에 있음
ㅇ 법령 주요 내용
- 제3조에 따르면, 수출 및 수입되는 쌀의 양은 관계 부처 간(무역부, 농림부, 조달청, 경제조정부, 재무부)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합의함
- 본 규정에서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변경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쌀 수입 및 생산 등록업자(IP-Beras) 및 쌀 수입 등록업자(IT-Beras) 등록 의무사항 폐지
② 쌀을 원재료/부재료로 이용하기 위한 수입업자는 수입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IP-Beras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정관과 그 변경사항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③ 쌀을 원재료/부재료로 이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회사는 사업허가(IUI)를 반드시 보유해야하는 의무사항 폐지
④ 수입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조수입업자번호(API-P)를 반드시 보유해야하는 의무사항 폐지
⑤ 기존의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은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품 통보서를 제출
⑥ 신청자가 쌀을 원료로 한 산업의 생산능력을 기재한 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 쌀 수입업자는 식품안정성과 특정 분야의 소비와 관련된 IT-Beras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 회사정관 및 그 변경사항, 일반수입업자번호(API-U), 제품 특성에 따른 창고권한 증빙서, 창고등록증(TDG), 기존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은 회사의 경우는 수입품 통보서(PIB)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 제11조에 따르면, 수입허가서는 쌀의 품종, 입항 항구별 쌀의 수입량, 통관 번호/HS, 쌀의 도정정도, 중량, 원산지, 수입허가서 발급일 및 발급번호, 수입허가서 유효기간과 같은 정보를 최소한 충족시켜야 함
- 제29조에 따르면, http://inatrade.kemendag.go.id 를 통해 수입허가서 발급 신청가능
- 수입 가능한 쌀의 품종 목록(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인도네시아 무역부 (www.kemendag.go.id)
<참고사항>
ㅇ 무역부장관령 2013년 제 16호에 의거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는 양파, 사과, 포도 등 원예농산물 39개 품목이 쿼터적용을 받고 있으며, 쌀 또한 쿼터적용 대상품목임
ㅇ 쌀의 경우 정부의 자급자족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품목으로 쌀 쿼터에 대한 정보는 오픈되어 있지 않아 쿼터 배정에 어려움이 있음
ㅇ 기능성 쌀을 제외하고 위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쌀의 경우 국영기업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인니 정부, 라마단 앞두고 쇠고기 수입
ㅇ 인니 정부는 라마단을 앞두고 쇠고기 가격을 1kg당 8만 루피아 가량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예정
ㅇ Thomas Lembang 무역부 장관은 쇠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내수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함. 그는 27,400톤의 쇠고기를 다수의 국가에서 수입할 예정으로, 호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힘
ㅇ 또한 그는 현재까지 1,800톤이 도소매로 유통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유통될 것이며, 앞으로도 쇠고기 수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 말함. 기존 쇠고기 수입 국가 외에 타 국가에도 쇠고기 수입의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 밝힘
ㅇ Rini Soemarno 국영기업부(BUMN) 장관은 전체 쇠고기 수입량 중 대부분은 국영기업(BUMN)과 지역정부소유기업(BUMD)을 통해 수입될 것이며, 쇠고기 수입 쿼터는 조달청(Bulog)이 10,000톤, 국영기업인 PT.Berdikari가 5,000톤, 자카르타주영기업인 PT.Dharmajaya가 500톤, 나머지 11,900톤은 민간 수입기업들이 담당할 것이라 밝힘
ㅇ 인니 정부는 쇠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 개입을 할 것이며, 이를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통계청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Thomas Lembong 무역부 장관은 쇠고기 가격 변동은 단식월 첫 번째 주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 안에 변동폭이 그리 클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으나, 2~3주 내로는 가격 하락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출처 : 2016년 5월 31일, TEMPO (www.tempo.co)
3. 인니 정부, 원당 381,000톤 수입 허가
ㅇ 인니 정부는 단식월과 라마단 기간에 원당 가격을 안정시키고 내수시장의 원당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당 수입을 허가할 예정임
ㅇ 인니 정부는 PT.PPI를 통해 원당 150,000톤을 수입한 바가 있으며, 이 중 99,000톤의 원당이 이미 시중에 풀림
ㅇ Thomas Lembong 무역부 장관은 무역부는 원당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고 소비자 가격이 1kg당 Rp 12,500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381,000톤의 원당 수입을 허가할 것이며, 이 해당 업무는 국영기업인 PT.Perkebunan Nusantara와 PT.Rajawali Nusantara Indonesia가 담당할 것이라 밝힘
ㅇ 이 외에도 이 두 기업은 원당을 가공하고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까지를 담당할 예정이며 예상 판매가격은 1kg당 Rp 11,500~Rp 12,000임
ㅇ 6~7월 사이에 수입될 예정으로, 이는 현지 사탕수수농부들의 원당 정제시기를 반영한 것임
ㅇ 단식월이 가까워지면서 현지 농가에 원당 정제시기가 아직 오지 않아 시장가격이 Rp 14,000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음
* 출처 : 2016년 5월 31일, Liputan6 (www.liputan6.com) 및 Okezone (www.okezone.com)
4. 소금수입금지, 인도네시아 식품산업 존폐 위기 봉착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1. 관세청, 수출입관세 관련 중요 공지사항 발표
ㅇ 수입세 책정을 위해 관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010년 160호 개정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016년 34호가 발효됨에 따른 공지
ㅇ 수입관세 납부절차:
① 수입업자/관세납부 대행업체(PPJK)가 신청
- 제출서류: 인보이스, packing 목록, B/L, 수입허가서
② 수입품 통보서(PIB)
- PIB는 수입업자/관세납부 대행업체(PPJK)가 관세청이 제공한 모듈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출함
③ 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함
④ 관세청에 접수된 신청서는 하기와 같이 4종류로 분류되어 처리됨
▷ Red Line: 제품 실물 확인 및 서류 심사
- 위험성이 높은 수입업자 (신규 수입업자, 규정위반이 많은 수입업자 등), 한시적 수입품, 재 수입품 대상.
- 총 수입품 중 Red Line에 해당되는 비율은 5.08% 가량
- 수입서류 처리기간: ± 4.76일
▷ Yellow Line: 서류 심사
- 중간 수입업자 대상
- 총 수입품 중 Yellow Line에 해당되는 비율은 15.84% 가량
- 수입서류 처리기간: ± 2.42일
▷ Green Line: 제품 통관 후, 서류 심사
- 위험성이 낮은 수입업자, 제조 수입업자 대상
- 총 수입품 중 Green Line에 해당되는 비율은 50.81% 가량
- 수입서류 처리기간: ± 0.01일
▷ 대표 협력사 (MITA)
- 위험성이 낮은 수입업자 대상. 관세청 대표 협력사로 이미 확정됨
- 총 수입품 중 대표 협력사에 의한 수입이 해당되는 비율은 28.27% 가량
- 수입서류 처리기간: ± 0.01일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관세청 공식홈페이지 (www.beacukai.go.id)
Ⅲ. 통관문제사례
1. 인니 식약청, 미국산 피스타치오 제품 소비자 권고
2. 인니 식약청, 네덜란드산 Mars사 초코렛 소비자 권고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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