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전이지방 규제 조례 재검토
조회502뉴욕시 전이지방 규제 조례 재검토
뉴욕시가 추진하는 전이지방 사용 규제 조례가 재검토 된다.
토마스 프리든 뉴욕시 보건국장은 지난 15일 새로운 조례에 맞춰 메뉴와 식재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식당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이지방 사용 규제 조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보건국이 전이지방 사용 규제 조례안을 내놓은 이후 뉴욕시 식당업계는 식용유를 비롯해 전이지방이 함유된 다양한 식재료를 규정에 맞게 대체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해왔다.
보건국이 내놓은 원안에 따르면 식당들은 각 메뉴의 전이지방 함유량을 0.5g 이하로 낮춰야 한다. 내년 7월까지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기름과 마가린 쇼트닝 등 모든 식용유를 새로운 규정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또 2008년 7월까지는 모든 메뉴의 전이지방 함유량도 규정에 맞춰야 한다.
전이지방은 버터 등 동물성 포화지방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최근에는 식용류 중 심장질환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돼고 있다.
한편 미국심장협회는 "전이지방이 심장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명백하지 않다"며 전이지방 사용 규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심장 협회는 무조건적인 규제는 전이지방 대체품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식당은 포화지방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자료원 : 뉴욕aT센터 / 뉴욕중앙일보
'뉴욕시 전이지방 규제 조례 재검토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