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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2004

일본, 아사다농산 등 조류인플루엔저 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속

조회308

교토부 탄바쵸(丹波町)의 조류인플루엔저 감염문제로 농수성과 교토부는 3월31일,
닭의 대량사 신고의 태만으로 아사다(淺田)농산(효고현 히메지시)과 아사다사장을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으로 교토부경찰에 고발하고 부경찰은 이날 아사다농산을
가택조사를 실시하고 아사다용의자 등 3명을 구속했다.

통보에 의해 문제가 표면화되기까지 감염된 계육과 계란의 출하를 계속해 다른
양계장의 닭과 까마귀에서도 감염이 확인되는 등 불안을 확대시킨 문제로 형사
책임을 물었다.
탄바쵸의 아사다농산의 농장에서는 2월20일 이후 닭의 대량사가 발생했으나 행정
측에 신고가 없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과 감염의 의심이 있는 가축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히 현 지사(知事)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사다용의자는 지금까지 『장염인줄 알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부 등에서는 야마쿠치, 오이타 두 현에서 조류인플루엔저가 이미
발생되었고 1000마리대의 대량사가 3일째가 된 2월22일 시점에서 조류인플루엔저를
의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치 않아 동 예방법에 의거 신고를 태만했다는 이유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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