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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2015

[대만] 돼지기름 관련 표준 규정 2015년 4월 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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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돼지기름 관련 표준 규정 2015년 4월 중 실시

 

  2014년 발생한 하수구 저질 돼지기름 사건이 발생되면서 식품약물관리서는 

  돼지기름 위생표준초안을 금일 공고하였고, 돼지기름 원료 제한, 산가(酸價) 기준을

  규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돼지기름 제조 원료는 내장기관, 뇌 및 척추, 혈관 등의 부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색택양호여부, 이상 냄새 여부, 식용돼지기름의 산가 2.0 이하, 정제 식용 돼지기름은

  1.3이하로 규정하였다.

 

 초안 발표 후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이 없다면

  4월 중순쯤 실시할 예정이고 실시 후 산가 규정 초과 여부 위생검사도 동시 진행 예정이다.

 

  출처 : 연합보(2015.2.16)

  작성자 : 타이베이 수출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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