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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12

[일본-오사카] 식품표시기준으로 풍설조사, 배상지침으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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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오사카] 식품표시기준으로 풍설조사, 배상지침으로도 활용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배상 지침을 검토하고 있는 문부과학성 원자력손해배상 분쟁심사회는 26일, 식품 중 방사성물질 신기준치를 설정하였는데도 새로이 출하제한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인해, 농산물 '풍설피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사는 연내에 마치고, 실제 피해가 나온다면 배상 지침에 반영시킨다.

 구체적으로 '①4월부터 기준치가 엄격해진 것으로 인해 국가 출하제한 지시나 현 출하자숙 요청, 사료사용제한지도가 나오는 경우, ②구기준치에 근거하여 책정한 「중간지침」 이후에 출하제한지시가 나온 경우'에 관해 농산물 풍설피해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조사한다.

 동 심사회 전문위원이 농수산성 협력을 얻어 거래가격이나 수량 동향, 구체적인 구매 자제 사례 등을 조사한다. 거래가격 하락이나 수량 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원인이 원발사고인지, 타 원인(지진?쯔나미, 시장수급) 인지를 분석한다. 「중간지침」으로 명기하고 있는 구역이나 품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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