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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014

대만, 베트남산 돼지기름 수입금지 조치(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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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신그룹에 대한 정부부처의 조치 >

 

 

식품약물관리처(食品藥物管理署)는 10월 8일 밤, 딩신그룹(頂新集團)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돼지기름, 소기름(牛油) 등 제품은 사료용 기름을 원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10월 9일부터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식용소기름, 돼지기름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였고 또 딩신그룹이 각 매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식용유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쟝위메이(姜郁美)처장은 10월 8일 위생부는 딩신그룹에 취급하는 두 종류의 식용유에 대한 봉인조치를 취하였으며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모든 식용유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딩신그룹 측은 베트남 다한푸코회사(DHAHANPHUCCO.,LTD公司)에서 수입한 돼지기름 원재료의 성분은 이미 인체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받은 제품임과 동시에 비나콘트로르(VINACONTROL)로부터 검증절차를 거친 후 수입된 제품이며 수입 당시 식용이 가능한 식용유로 신고절차를 마감했으며 식약처의 검역검증을 통과한 후 통관허가를 받은 제품이라고 반박하였다. 딩신그룹 꾸샌더(賈先德)부총재는 지금에 와서 식약처가 통관허가해준 제품에 대하여 원재료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그룹 측은 현재 검역검증 과정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증명문서들을 정부관련 부처에 제출한 상태이다.

 

쟝위메이 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챵관기업이 홍콩금보운회사(金寶運公司)에서 수입한 공업용 돼지기름사건 발생 직후 식약처는 홍콩을 포함한 스페인, 베트남, 일본 등 나라에서 수입된 모든 돼지기름, 소기름 품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또 외교부로 하여금 상술한 3개 국가의 생산공장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딩신그룹은 관련부처에 베트남 다한푸코회로부터 수입한 기름에 대한 식용 가능한 제품이라는 수입인증서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베트남공상부(工商部)는 10월 9일 딩신그룹에 납품한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기름류제품은 식용이 아닌 사료용으로만 취급된다고 전했다.

 

         

 

< 식용유 분류제도 >

 

식약처 북구구역관리중심 펑윤란(馮潤蘭)주임은 10월 10일 평동위생부, 장화위생부(彰化衛生局) 등 부처의 담당자를 초빙하여 평동에 위치한 딩신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포함한 딩신회사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펑?란 주임은 현시점까지 베트남 회사의 사료용 기름을 수입한 기업은 딩신회사 하나인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수량과 수입시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식용돼지기름, 소기름 등 품목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현재 대만 국내 식용유에 대한 추적관제도가 미비한 이유로 일부 업자들은 사료용 기름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쟝위메이 처장은 10월말까지 기름류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해당기름의 수입국가 및 지역, 수입된 기름이 판매된 기업, 수입된 기름으로 제조된 식용유의 실태 등 상황에 대하여 강제등록절차를 마치도록 요구하였다.

 

쟝위메이 처장은 11월말 전까지 재무관무처도 세관으로 수입되는 기름에 대한 분류를 마칠 것이며 수입기업은 반드시 수입하는 기름이 식용인지, 사료용인지, 공업용인지. 폐기식용유인지에 대한 분류를 해야 하며 수입하는 기름이 식용일 경우에는 위복부(衛福部)에 추가적인 신고절차를 진행해야하고, 수입하는 기름이 사료용일 경우에는 농업위원회(農委會)에 추가적인 신고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하는 기름이 공업용일 경우에는 경제부(經濟部)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업위원회 축목처(農委會畜牧處) 주칭청(朱慶誠)부처장은 10월 8일 농업위원회는 사료상세품목(飼料詳細品目)에 대한 사료 관리법 수정을 진행할 것이며 동식물기름 수입업자는 중앙관리기관(中央主管機關)에 관련된 검역검증 등록을 진행하고 수입허가증(輸入登記證)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세계 각 나라들이 사료용 기름에 대하여 자유수입을 진행하고 또 사료에 첨가된 사료용 기름의 비례가 적은 것을 감안하여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하수구 식용유사건이 발생 이후 수입된 사료용 기름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또 사료업자들인 사료에 2~6%의 기름을 첨가하는 것은 동물들이 잘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료를 제조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위원회는 사료용 기름 외에도 대만 국내 사료용 기름 제조업자들에 대해서도 농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사료용 기름제조와 관련된 제조등기 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각 지역 지방정부와 함께 사료용 기름을 제조하는 공장, 임시공장, 지하공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식품전문가들은 국내에 20개에 넘는 식품공장이 있고 또 이런 식품 제조공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료 제조업을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법위원회(立法院)는 ‘식품안전 위생관리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한 개의 식품공장이 제조하는 식품과 사료에 대하여 공장 및 인증서류 분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지만 위복부 쉬밍넝(許銘能)차장은 이러한 분류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식품구역과 기타구역으로 나누는 조치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 제조공장의 제조구역 구분에 대하여 경제부담당자는 제조구역 구분조치는 식품공장이 자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이므로 일부 업자들이 사료용 기름을 식용으로 둔갑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식약처는 경제부, 농업부와 논의를 거쳐 식품과 사료에 대하여 공장 및 인증서류 분류를 재차 검토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슈 대응방안


지난달 챵관기업이 홍콩금보운 회사에서 수입한 공업용 돼지기름사건 발생 직후 식약처는 홍콩을 포함한 스페인, 베트남, 일본 등 나라에서 수입된 모든 돼지기름, 소기름 품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딩신그룹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돼지기름이 식용이 아닌 사료용이라는 검역결과가 나오면서 베트남산 돼지기름, 소기름에 대하여 대만 당국은 전면적인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대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련 식품 수출 시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철저한 품질 검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자료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41011000272-260102
http://news.sina.com.tw/article/20141011/13437579.html
http://www.vinacontrol.com.vn/gioi-thieu/lich-su-hinh-thanh-va-phat-tri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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