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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2010

수입수산물 중량위반 제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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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중량위반 제재 방법이 없다

올 들어 182건, 동기대비 배↑, 위반시 중량 표시만 고치면 끝

맹점악용 업체들 고의위반 의혹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외국산 수산물 중 겉포장의 표시 중량보다 실제 내용량이 적은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량이 부족한 수입수산물이 그대로 유통될 경우 국내 시장질서 문란과 소비자 피해 등을 초래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는 데다 일부 수입업자는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이하 검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산항에 수입 신고된 수산물 가운데 중량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 건수가 지난 26일 현재 182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3건)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로는 404건을 기록했다. 수입수산물 표시 중량의 오차허용범위는 5% 이내로 돼 있다. 예를 들어 포장박스(냉동품) 겉에는 6㎏로 돼 있으나, 내용물을 꺼내 녹인 뒤 무게를 재보면 오차허용범위를 벗어난 5.4㎏로 나타나는 것이다. 심지어 오차범위보다 10% 넘게 모자라는 것도 많다고 검사원은 밝혔다.

 

부산항 수입수산물 중 냉동품이 95%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중량 표시 위반(내용량 부족) 업체 중 3회 이상 걸린 곳이 17개사에 이른다. 이 중 2개사는 8회씩, 3개사는 5회씩, 5개사는 4회씩, 7개사는 3회씩 어겼다. 같은 업체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1개사가 10회 이상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표시 중량이 내용량보다 적게 나와도 이를 보완(실제 무게로 표시를 고치는 것)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수입통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식품 검사업무 Q&A'(행정지침)에 이같이 명시돼 있다고 검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비해 관능·정밀검사 등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받는다. 따라서 검사에서 내용량 부족으로 걸리면 중량 표시를 고치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셈이다. 또 검사가 무작위 샘플(표본)방식으로 진행돼 이를 모두 걸러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업자들이 이득을 노려 고의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검사원은 내용량이 부족한 수입수산물이 국내 유통되면 시장질서를 어지럽힐뿐 아니라 관련 업계간 갈등과 수산물검사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원 관계자는 "식약청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수산물은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대량 수입되는 특성을 감안해 중량 표시 위반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절차를 다시 이행토록 하는 등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 검사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재수입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사원은 지적했다.

<국제신문 ‘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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