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쿄]식품 기능성표시 개선
일본 소비자청은 모든 식품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사업자의 책임으로 몸의 특정 부위에
효능을 강조한 표시를 인정하는 방침을 정하여 내년도부터의 도입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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