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입관세 조정
조회480재정부는 2008년 1월1일부터 중국의 수출입관세 총 수준을 9.8%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로 최혜국 세율, 연간 잠정세율, 협정세율과 특혜세율 등에 관계된다.
최혜국세율에서는 WTO 가입에 따른 관세 하향조건에 의해 신선딸기, 테레프탈산 등 45개 제품의 수입관세를 한층 하향 조정하며, 밀, 옥수수, 벼와 쌀, 당류, 양모, 털실다발(毛條), 면화 등 7종 농산물과 요소, 복합비료, Diammonium hydrogen phosphate등 3종의 화학비료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세 쿼터관리를 진행하며 3종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1%의 쿼터세율을 적용한다. 쿼터 이외 면화 수입량에 대해서 탄력관세를 실시하며 냉동 닭, 맥주 등 55종 상품에 대해서는 총량세 혹은 복합세를 적용한다.
조정 후 2008년 관세 총 수준은 9.8%이며 그중 농산물 평균 세율은 15.2%, 공업품 평균 세율은 8.9%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자, 다자간 경제무역 합작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아시안 자유무역지구 협정, 중국-칠레 자유무역지구 협정,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지구 협정, <아태무역협정>에 의해 아시안 10개국과 칠레, 파키스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국가의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더 낮은 협정 세율을 적용한다.
원산지가 홍콩, 마카오산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 무관세를 실시하며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베닌 등 아프리카 30개국, 예멘아랍공화국 등 5개국 총 39개 후진국의 부분 제품에 대해서는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과 세수 정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진보와 수출입 관리 요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출입 세칙 중 일부 세목을 조정하여 2007년의 7,646개에서 7,758개로 증가하였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중국농업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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