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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2016

[말레이시아] '16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2149

[말레이시아] '16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1. 유제품 말레이시아 수출여건

ㅇ 한국산 유제품 수출조건
  - 말레이시아로 유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통해 할랄인증을 받고, 말레이시아 농업부 수의국(DVS)에 제조업체로 등록하면 수출이 가능
  - 단, 구제역 미발생 농장에서 출하한 원유로 제품을 생산했다는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함
    * 현재 말레이시아 수의국에 등록된 업체 및 유제품은 A사 멸균유 9종, B사 바나나 맛 우유 3종임

ㅇ 말레이시아 유제품 쿼터 운영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유제품 중에서 TRQ품목은 HS코드 0401에 한해서 운영>

   - 품목분류(HS 코드) : 0401
   ㅇ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율
   ㅇ WTO 일반협정 관세 : 20%(In Quouta), 50%(Out Quouta)
   ㅇ 한-아세안 FTA협정 관세 : 0%(In Quouta), 50%(Out Quouta)
   - 쿼터 운영 현황
   ㅇ 배정기관 : 농업부 수의국
   ㅇ 배정절차 : 제조업체 등록(수출업체) → 쿼터신청(수입업체) → 쿼터배정(농업부 수의국)
   ㅇ 배정기준
     · 국가별 연간 수입 쿼터량을 제한하지 않으며, 쿼터 신청업체 기준으로 배정
      * 신규 쿼터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5만 리터 부여


2. 기타 수출현안
ㅇ "말레이시아 식품의 수입 의존도 너무 높다"
   - 최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15년 전 세계 120여 개국으로부터 식품 수입액은 454억 링깃(약13.2조원)임
   - 말레이시아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부의 통계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과일 중에는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람부탄 등 일반적인 과일도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양파, 마늘, 고구마, 토마토, 고추 등도 포함. 이들 과일과 야채는 중국, 인도, 태국, 호주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도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필수적인 식품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식량 안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FOMCA(말레이시아 소비자협회 연맹) 폴 셀바라지 사무총장은 국가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다보니 일부 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정부의 관심사가 농업에서 산업화로 옮겨간 이래 식량 작황 안보가 점차 하락해 왔다고 밝힘
   -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식품은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등 몇 가지 품목에 불가함

    출처: http://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16/04/07/malaysia-spent-rm45-billion-on- food-imports-last-year/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포장 및 라벨링 개요

ㅇ 포장
   - 포장에 관한 기준은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식품용 포장은 무독성이어야 함. 상세정보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DSM):
     (http://www.standardsmalaysia.gov.my/web/guest/standards#.Vz51LMtfzcs)
 ㅇ 포장 및 라벨링 언어 : 영어 또는 말레이어
 ㅇ 측정단위 : 미터법 사용
 ㅇ 원산지 표기 (Made In) : 비의무적
 ㅇ 라벨링 시 요구사항
   -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판매되는(시리얼, 빵, 우유, 통조림 고기, 생선 통조림, 과일 및 야채 통조림, 과일 주스, 탄산음료, 비네그레이트 샐러드 드레싱 등) 식품의 포장과 일부 가공식품에 대하여 영양정보를 포함한 라벨링이 필수
   - 모든 수입 소비재는 세관을 통과한 제품에 라벨을 부착할 수입 에이전트가 반드시 있어야 함. 사전 포장된 의약품의 경우 영어 또는 말레이어 라벨링이 필수이고, 성분과 구성을 표시해야 함
   - 모든 식품관련 수입품은 영양 정보가 요구됨. 비타민, 미네랄 등이 강화된 제품의 라벨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영양소 기준치(NRV)에 대한 비율이 나타난 내용물을 반드시 명기해야 함
 ㅇ 특정 규정
   - 특정 규정은 할랄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동물성 식품에 적용됨


2. 식품 영양성분 표시 관련 규정

ㅇ 영양성분 표시 의무 품목
   1) 아래 표에 해당하는 식품들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 카테고리로 분류됨
   2) 식품 규정 26(7)에 허용된 바와 같이, 특정 비타민 또는 미네랄이 보완되거나 강화된 식품들
   3) 영양 성분에 대해 강조한 식품들
   4) 특수 목적 식품들: 영아 분유, 어린이 분유,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조제식품 및 시리얼 기반 식품
   * 만일 관련 식품에 대한 특정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각각 개별의 표준을 준수해야 함

 ㅇ 영양성분 표시 권장 품목
   - 영양성분 표시 의무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들도 영양 성분을 표시할 수 있음. 그러나 영양 표시 및 강조에 관련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규정된 형식을 준수해야 함
 ㅇ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지침
   - 영양 표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영양분은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임. 추가적으로, 즉시 음용 가능한 음료의 경우 총 당(糖)량을 표기해야 함
   - 총 당량에는 식품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첨가된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를 의미함. 이 규정에서 즉시 음용 가능한 음료에는 청량음료, 과일주스, 야채주스, 맥아유(몰트 밀크), 향 가미 우유 등이 포함되며, 알코올음료는 포함되지 않음. 열량에 대한 정보는 포장이 1회 분량일 경우, 포장 당 100g 또는 100ml당 kcal로 표기함. 열량에는 해당 식품의 1회 섭취량에 대한 정량도 표기되어야 함. Kcal 외에도, 열량은 KJ로 나타낼 수 있음
   - 1회 분량 포장의 경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양은 100g 또는 100ml 당 몇 g 인지로 표기 되어야 함. 추가적으로, 해당 식품의 1회 섭취량에 대한 정량도 표기 되어야 함
 ㅇ 다음은 필수 영양소의 라벨링에 권장되는 형식임

 ㅇ 다음은 선택적 영양소 표기에 권장되는 형식임
 ㅇ 영양 표시 및 강조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1) 해당 식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준비 또는 포장된 경우, 모든 글자는 말레이어로 표기되어야 함. 수입식품의 경우는, 모든 글자는 말레이어 또는 영어로 표기되어야 함. 각각의 경우, 다른 언어로의 번역이 포함될 수 있음
   2) 영양 표기에 나타난 모든 세부 사항은,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 식품 규정 1985의 파트 IV (Regulation 9-18)에 규정된 기존의 요구사항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함
   3) 영양 표시에 사용되는 글자의 최소 크기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4포인트 이상 이어야 함


 ㅇ 영양 강조
   - 식품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영양’ 강조를 할 수 있음
     • 식품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한 영양소 범위를 함유할 때
     • 식품이 100ml 당 20kcal 또는100g 당 40kcal 이상의 상당량 에너지를 함유할 때
     • 식품이 100g 당 5g 또는 100㎖ 당 2.5g 이상의 단백질원을 포함할 때
     • 식품이 원료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양의 최소한 4종류 이상 비타민 및 원료 기준을 만족하는 양의 2종류 이상 미네랄(나트륨 제외)을 포함할 때
     • 상기 2번과 4번 항을 만족하는 영양소의 양이 명시되었을 때

*출처 : https://en.portal.santandertrade.com/international-shipments/malaysia/packaging-and- standards, http://www.mfca.org.my/articles/Information%20on%20Food%20Labeling%20 Requirements%20in%20Malaysia.pdf

 

Ⅲ. 통관문제사례

* 통관문제 사례에 대해 업데이트 하고 있는 정부 사이트가 없어 실제사례 및 신문기사 인용

□ 바나나 우유
 ㅇ 한-말레이시아 검역협정 전에는 바나나 우유를 유제품이 아닌 기타음료로 수입
   - 바나나우유 수입업체에서는 기존에 수입통관 시 바나나 우유를 유제품이 아닌 기타음료로 수입하였음
 ㅇ 검역협정 과정 중 수의국에서는 바나나 우유의 경우 쿼터배정이 필요한 유제품에 속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
   - ‘15년 해당 업체는 바나나 우유에 대해 5만 리터의 쿼터를 배정받아 수입하였고, ‘16년 현재까지 10만 리터의 쿼터를 배정 받아 수입 중
 ⇒ 검역협상 전에는 기타음료로 수입하여 수입쿼터 관련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 쿼터 신청이 필요한 유제품으로 분류되어 수출확대에 애로 발생

 

<첨부> 2015년 말레이시아 TRQ 배정물량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자카르타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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