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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2013

[미국-뉴욕]한국 음식 통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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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한국 음식 통관 깐깐해진다
 

미국에서 김치 등 한국 음식을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국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 협약'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나 소포 등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미국과 한국이 서로 제공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통관정보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나 성명은 물론 내용품명, 수량, 가격 등이 포함된다.

 

미국 세관에서 한국에서 오는 소포 내역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서 주의가 요구되는 물품은 식품류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발송하는 주요 품목 중엔 김치와 한약재 등의 식품이 많은 편이다.

 

미국 세관은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물품은 사전 통지 없이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김치 등 국물이 있는 음식들이 이에 속할 수 있다는 것.

 

한국 관세청 측은 "김치를 일반 김치통에 넣어 보내면 미국에서 통관이 불허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진공 포장 김치는 미국에서 통관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용기가 아닌 진공 포장을 하면 통관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이 집에서 만든 음식을 진공 포장하긴 쉽지 않다. 사실상 '엄마 손맛'으로 만들어진 김치를 미국에서 맛보기는 힘들어지는 것이다.

 

배즙이나 양파즙은 물론 붕어즙, 개소주 등과 같은 기능성 음료나 건강식품이 통관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국(FDA)에서 이를 '유사의약품'으로 분류하면 통관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즙·양파즙을 배나 양파를 가공한 음료로 간주한다면 통관 가능성이 있다. 한약재 등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배 주스' 등으로 품목 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제공이 정상 우편물의 신속한 통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 X-레이 판독 등을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해 왔다"며 "앞으로 사전 통관정보를 활용해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회사를 통해 소포를 보내는 경우엔 이미 내용물의 제조사와 개수 등을 정확히 기입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으며, 비타민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화장품에는 통관 수수료(5~6달러)가 붙는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말린 과일, 육포, 견과류는 부치지 못한다. 비타민, 화장품 등은 최대 6병까지 배송 가능하다.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물품은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주 중앙일보 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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