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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2015

[미국-뉴욕]미국 잔류농약허용 기준 규제 관련

조회957

□ 정부기관에 의한 관리 및 규제

○ 관련 정부기관 : 미환경보호청(EPA)

○ 등록과정

- 등록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연구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요구

- 환경보호청은 자체적으로 해당 제품의 위험성 테스트와 공청기간을 거쳐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결정

 

□ 정부기관에 의한 감시 및 강제집행

○ 관련 정부기관 : 미식품의약국(FDA)

○ 감시범위

- 육류, 가금류, 달걀제품의 경우는 미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 관리하며 이외의 농식품은 미식품의약국(FDA)에서 관리

○ 주요업무

- 미식품의약국(FDA)에 의해 농약잔류허용기준 감시와 농약사용에 대한 강제집행

- 미식품의약국은 국내, 수입산 제품 모두로부터 샘플을 수령하여 농약사용에 관한 테스트를 진행

* 국내산 제품은 생산과정에 중점을 두며 수입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를 진행

- 만약 특정 제품에서 농약잔류량이 미국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제품은 미국 마켓들로부터 퇴출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가능

- 또한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s Act)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업체의 제품의 선적도 거부 가능

※ 미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FAS) 홈페이지에서 농약잔류기준치 확인 가능 : http://www.mrldatabase.com/

 

◇ 출처 : FDA, 해외농업국(FAS)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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