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4월 통관,검역 모니터링
조회3138ㅇ 4월 라벨링미비로 보류되었던 한국산 과자류, 스티커라벨 제작후 붙여 통관보류 해제
ㅇ 4월 멸치캔 공장등록 및 생산제품증명 미비로 반송
ㅇ 건약재, 해물볶음밥, 해물파전 통관 유의사항
ㅇ 보류사례 중 소프트드링크 관련사항
* 식품에 글라이신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의 허용 목적에 부합해야 함
- 사카린 사용 제품의 경우에 사카린의 씁쓸한 맛을 완화시키는 역할
- 식물성 기름이 첨가된 제품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
- 프로틴의 퀄러티를 향상시키는 역할
소프트 드링크에는 위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글라이신이 사용됐기 때문에 통관 억류 및 반송 처리가 된 경우였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자료작성 : 뉴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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