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제 프로필 P-히드록시벤조산 등 33가지 제품관련 감독관리 공고
조회826식품첨가제 프로필 P-히드록시벤조산 등 33가지 제품관련 감독관리 공고
위생부사무국 ‘ ‘식품첨가제 사용기준’(GB2760-2011) 관련문제에 대한 회신’(위판감독함[2011] 919호)에 따라 감독관리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공고한다.
1. 공고하는 당일부터 각 성급 품질기술감독국 프로필 P-히드록시벤조산(Propyl P-Hydroxybenzoate), 소듐프로필파라벤(Sodium Propylparaben),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과아세트산(Peracetic Acid), 인산삼나트륨(Sodium Phosphate ), 나트륨 라우릴벤젠술폰산(Sodium Alkyl Benzene Sulfonate), 라우릴황산나트륨(Sodium Dodecyl Sulfonate), n-프로판올(n-propanol), (Sodium 4-chlorophenoxyacetate), 6-벤질아미노푸린(6-Benzylaminopurine), 모노에탄올아민(Monoethanolamine), 이염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 바셀린(Vaseline), 칼슘알루미늄실리케이트(Calcium Aluminum Silicate), 아디프산(Adipic Acid),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Adipic Acid Anhydride),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테트라포타슘파이로포스페이트(Tetrapotassium Pyrophosphate), 요소(Carbamide), 트리에탄올아민 (Triethanolamine), 벤잘코늄브로마이드(Benzalkonium Bromide), 철분(Powdered Iron),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황산암모늄(Ammonium Sulfite), 산화 제2철(Ferric Oxide), 은(Silver), 올레산(Oleic Acid), (Aliphatic Alcohol Amide), (Sodium Alcohol Ether Sulfate) 등 33가지 제품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신청을 더 이상 접수 받지 않는다.
2. 본 공고 발표 당일부터, 식품첨가제 생산기업이 상기된 33가지 제품의 생산을 금지하며, 위의 33가지 제품을 이미 생산한 경우, 식품첨가제로서 판매하면 안되며 식품생산기업도 식품첨가제로 사용하면 안된다..
3. 국가질검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이미 비준했던 상기 생산기업들로부터 생산허가증서를 회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국가질감총국에서 증서를 받은 기업은 총국이 말소를 담당하며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에서 증서를 받은 기업은 성국이 말소를 담당한다. 증서말소는 2011년 12월 20일 전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4.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감독과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관련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위법과 반칙 생산행위를 조사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관련 상황 즉시 현지 정부와 국가질감총국에게 보고한다.
이에 상기와 같이 공고한다.
2011년 11월 4일
출저: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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