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06 2008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규정 개정안

조회932

수출용으로 품목제조보고 된 식품에 대해서도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식품 지원과 경쟁력 확보(단,국내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과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발급불가함 )


 ○ 영문증명발급 신청 구비서류 중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또는 상대국가 수입요구 전문”을 삭제하여 민원 편의 도모


 ○ 수출식품영문증명서 신청서 서식과 영문증명서 서식을 개정하여 민원신청과 발급에 편리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증명서에 대한 위조 방지

 

 

 **금년 4월 1일부터 수출식품영문증명 인터넷 접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fda.go.kr)의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문증명신청서 작성시, 여러품목을 신청할 경우, 제조소 주소가 동일한 품목을 묶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조소 주소가 여러개일경우에는 제조소 주소지 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함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kfda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