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규정 개정안
조회932○ 수출용으로 품목제조보고 된 식품에 대해서도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식품 지원과 경쟁력 확보(단,국내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과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발급불가함 )
○ 영문증명발급 신청 구비서류 중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또는 상대국가 수입요구 전문”을 삭제하여 민원 편의 도모
○ 수출식품영문증명서 신청서 서식과 영문증명서 서식을 개정하여 민원신청과 발급에 편리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증명서에 대한 위조 방지
**금년 4월 1일부터 수출식품영문증명 인터넷 접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fda.go.kr)의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문증명신청서 작성시, 여러품목을 신청할 경우, 제조소 주소가 동일한 품목을 묶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조소 주소가 여러개일경우에는 제조소 주소지 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함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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