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퇴치 수단 백신접종 "신중히”
조회851日 수의대학 교수, 축산 월간지 기고 통해 강조
구제역 청정화 수단으로 백신 사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해외에서도 일고 있다. 일본 가고시마대 수의대학 오카모토 카로쿠(岡本嘉六) 교수는 일본의 축산 월간지 〈양우의 벗(養牛の友)〉 11월호에 기고한 ‘구제역 청정국 복귀를 위한 대책’을 통해 구제역을 백신으로 막으려다 실패한 대만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해외 구제역의 교훈=올해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발생·의심 농가(292곳)에서 21만1,608마리, 이동제한구역의 백신접종 농가(994곳)에서 12만4,698마리 등 1,286농가에서 33만6,306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초기대응 실패로 백신접종이 이뤄진 결과다.
대만에서는 1997년 3월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 전국 사육마릿수 1,068만마리 가운데 385만마리가 살처분되는 비극을 맞았다. 특히 대만은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발생 초기부터 비축 백신 3,000만개를 접종했지만 한달 후인 4월 전국으로 확산됐고, 5월 초 긴급수입된 1,000만개를 추가접종한 끝에야 겨우 사태가 진화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생산량의 40%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대만 양돈산업 기반이 붕괴, 오늘날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2001년 2월부터 9월까지 지속된 구제역 사태로 소·돼지·양 등 가축 400만여마리가 살처분됐고, 경제적 손실도 80억파운드에 달했다. 영국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응급 백신을 불가피하게 사용했지만, 시기가 늦었다.
구제역은 치명적이고 확산 속도가 빨라 살처분이 필수적이다. 대만의 경우 발생 6개월 만에 전국 1,300여개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23만마리가 구제역으로 폐사했다. 특히 새끼돼지에 발생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백신접종, 왜 대안 아닌가=구제역은 백신으로 막을 수가 없다. 우선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이 7가지나 되는데다, 혈청형이 같더라도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변이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만으로는 완전한 예방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구제역 청정국가를 두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 12개월간 구제역 발생·감염과 백신접종 사실이 없는 ‘백신 비접종 청정국가’와 구제역 발생 후 박멸조치(백신접종 가축을 모두 살처분)한 다음 OIE 심사결과 청정화가 확인된 ‘백신접종 청정국가’가 그것이다.
청정국 승인을 받을 경우 수출 상대국에 대해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하고 양자협상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 광우병 등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일본의 경우 이들 국가들이 구제역 청정화 과정의 엄밀성을 문제삼게 되면 협상이 암초에 걸릴 수 있다.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유지 역시 어렵다. 백신접종 가축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증상이 가벼워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들 가축이 감염되지 않은 가축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시켜 더욱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 대만의 경우 구제역 종식 이후에도 매년 1회씩 접종을 계속했고, 그 결과 1999·2001·2009·2010년 등 네차례나 발병 사례가 확인됐다.
오카모토 교수는 올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내 방역 규정이 없을 경우 국제기준 적용 ▲수의사·축산전문가에 대한 육안을 통한 구제역 발생 판정방법 교육 ▲동물원·종축장 등 반경 3㎞ 이내에 대한 출입제한 ▲아시아권 구제역 청정화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조언했다.
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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