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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2013

2013년 7월12일 게시물에 올린 함육가공 제품 수입검역 강화에 관련하여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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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12일 게시물에 올린 함육가공 제품 수입검역 강화에 관련하여 조치사항

 
○ 농업위원회 방문결과
 함육(含肉) 가공제품의 수입검역 조건이 갑작스레 강화되어 수입라면 취급업체들이 농업위원회를 방문,

 경위 청취 및 대책강구 요청.
 - 방문 일시 및 장소 : 2013.7.9(화) 14:30∼ / 농업위원회
 - 참석자 : 농심, 팔도, 일본 니신(日靑) 등 다수업체

 
○  함육가공제품 수입검역 강화조치 경위
 농업위원회측은 수입라면에 대한 검역 미 준수 신고가 있어 동 수입검역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밝힘
 지난 5월 “독성 전분[무수말레인산(Maleic anhydride)]??사건 발생으로 국내 식품불안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모면코자 하는 대만 경쟁업체의 소행으로 추정.
 

 2005년 함육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이 시행되어 고기류(肉塊)가 포함된 제품은 검역을 필하고 수입되었으나

 고기분말(肉粉)류 제품은 검역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검역 없이 수입?유통되었음, 이에 현행 분류를 바로잡아

 향후 수입되는 고기분말류 제품은 관련 수입검역조건에 맞게 수입하여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라면 수입업체들 항의
 20여 년간 아무 문제없이 수입되던 제품인데 갑작스레 규정을 내세워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 없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관련 업체는 죽으라는 처사 아니냐며 농업위원회를 맹비난 함육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을 준수하려면 최소한

 반년에서 1년이란 시간이 소요되는데 업계의 상황을 고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 농업위원회 답변
 함육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붙임 참조) 제4조, 제3항, 제1호의 가열처리하였음과 고기 추출물 성분의 백분율을

 증명받아 제출하면 우선 유예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
 농업위원회의 정식 입장표명이 빠른 시일 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관련

 수입업체에 통보해 줄 것으로 사료됨.

 
○ 대만은 타 국가의 검역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과 집행 운영에 대한 대응책에 미진한 부분이 있음.

○ 이에 한국에서는 고기성분이나 추출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 집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동 사항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 행정원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 (2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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