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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2012

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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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 제도

 


□ 추진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를 제정
○ 제철, 제약 분야의 일부 제조업체는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난에 직면
○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2011년 위헌 판결을 내림
○ 인니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API)에 관한 규정을 2012년 5월 1일 제정하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Complementary goods"와 ”Market test goods"로 규정

 

□ 주요내용


가. 수입자 인증번호 종류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API-P, 비제조업은 API-U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함
○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허가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Producer-Importer)를 얻어야 함

 

나. 수입자 인증번호 발급 요건
○ 회사는 한 개의 수입자 인증번호만 발급받을 수 있음. 즉 API-P 또는 API-U 중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API-P와 API-U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
○ 기존 법령하에 발행된 API-U, API-P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법령에 맞게 변경되어야 함

 

다. API-U 보유기업

○인니 정부는 수입 품목을 2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단수의 API-U를 보유한 기업은 1개 그룹만 수입이 가능. 복수 그룹의 품목을 수입하려면  복수의 API-U가 필요하며, 같은 수의 법인 설립이 필요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U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라. API-P 보유기업 
○ API-P 보유기업은 Complementary 제품을 수입 할 수 있음. 단 API-P 보유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거래만 허용됨. 특수 관계란 회계기준상 상대방 회사를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의미
○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Market Test용으로 수입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음. 특수 관계는 요건으로 하지 않음. 
○ Complementary 제품과 Market Test용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함
○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P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 주요 영향 및 반응

○ API-P 보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수입업체가 단수의 API-U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금번 조치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가 제기
○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현지 제조업 부분이 유리해 질것이며, 수입허가를 남용해 현지 공산품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 인도네시아 유럽 상공회의소 소랜슨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수입절차가 복잡해졌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일부 의약품, 자동차 부품 및 화학약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 
○ 인도네시아 유통협회 회장 투트만 라한다는 수입품목을 늘리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유통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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