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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2014

[인도네시아]편의점과 프랜차이즈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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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규정 개정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유통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식 소매상점과 프랜차이즈에 관한 무역부장관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무하맛 루뜨피 무역장관은 전날 무역부장관령 중 상품 조달, 매장의 수 제한, 프랜차이즈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모호한 규정에 다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무역장관은 “현대식 소매상점에서 인도네시아산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무역과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무역장관령은 현대식 소매상점 운영 업체들이 매장을 최대 150개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이를 소급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대식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80%를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의무화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역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앞서 2012년 무역부 장관령은 프랜차이즈 운영사들이 매장을 250개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2012년과 2013년 무역장관령은 모두 기따 위르야완 전 무역장관이 제정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고 있고, 세계 4위 인구대국으로 중산층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구매력도 상승하고 있어 소매유통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 현 무하맛 루트피 무역장관은 새로 개정된 무역법에 의거해 소매상점에 관한 무역장관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룰 딴중 경제조정장관은 관련 규정의 모호한 부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이룰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대기업 CT그룹의 소유주이고, CT그룹은 인도네시아 소매유통 대기업 PT 까르프 인도네시아의 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다. 그 동안 쟁점이 된 규정은 2013년 장관령 이전에 보유 매장이 150개를 초과한 경우 소급해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국산 제품의 비중을 80%로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고급제품이나 수입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무역장관은 보유 매장 수 제한 규정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빼고, 신규 업체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소매유통협회(Aprindo) 사뜨리아 하밋 대변인은 현실이 반영된 개정안을 기대했다. 사뜨리아 대변인은 또한 사업자들이 직영점을 개발하는 대신 허가권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십여 년 간 인도네시아에서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 운영업체가 급증했다. 대표적인 업체가 미뜨라 아디 뻐르까사(MAP)와 모던 뿌뜨라 인도네시아(MPI)다. MAP는 버거킹, 도미노피자, 스타벅스, 자라, H&M 등 10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MPI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Daily Indonesia(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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