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대서양 참치 어획 엄격 관리”
조회664워크숍에서 주요 참치 조업국들은 참다랑어의 CITES 부속서 I 등재(등재될 경우 멸종위기 어종으로 공인돼 국제거래가 금지됨) 문제가 제기된 점을 상기하며, 참치를 잡는 주요 국가들이 참치의 보존과 관리에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는 약속을 세계에 공표했다.
주요국들이 ICCAT 협약과 권고사항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한 대서양 참치관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22년 말까지 대서양 동부참다랑어 자원이 Bmsy(지속생산 가능한 자원량)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최소 60%가 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어획수준에 대한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보장한다.
2. ICCAT에 의해 요구되는 참다랑어의 모든 어획자료는 정확하게 보고한다.
3. 과도어획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어획능력이 관리되어야 함을 보장한다.
4. ICCAT의 참다랑어 어획문서제도의 완전한 수행을 통해 ICCAT 조치에 반한 참다랑어의 무역거래는 금지한다.
5. 쿼터 감축 가능성 및 불이행에 대한 무역제재조치 등 ICCAT 조치에 대한 불이행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에 합의한다.
우리나라는 대서양에서 매년 100여 톤의 참다랑어를 잡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세계 5대 참치기구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다.
한편 이번 바르셀로나 워크숍의 주요 의제는 ‘인류 공동자원인 참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과학자문’과 ‘참치어업 감시감독 활동의 효율성 제고’로 전세계 참치관련 과학자 및 정책담당자 약 130명이 참여하였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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