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식당위생등급제 실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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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식당 위생 등급제 실시를 시행한 지난 7월 27일부터 약 6개월 가량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뉴욕시 전체 식당 가운데 A등급을 받은 식당은 60% 정도로 잠정 집계되었다.
현재 뉴욕시 보건국은 지금까지 몇 개 업소가 위생검사를 받았느지 밝히지는 않고 있다. 현재 뉴욕시 약 2만 4천여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등급제가 자리를 잡을때까지는 최소 12개월에서 14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미주 중앙일보가 자체 조사한 결과 한식당의 약 56% 정도가 A등급을 받았으며, B등급 16%, C등급 4%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욕 보건국에 한국식당으로 등록된 한식당, 잔칫집, 델리 등 192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등급제는 기존의 점수는 무시되고 검사관들의 방문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검사결과 A등급(13점이하)을 받은 식당은 등급표를 부착할 수 있으나 B(14~27점), C등급(28점이상)을 받은 업소들은 재심절차를 밟을 기회가 주어진다.
◇A등급=위생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출입문에 등급표를 붙이고 영업을 하면 된다.
◇B, C등급=첫 검사에서 B나 C등급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는 이르면 일주일쯤 후에 받을 수 있다. 이 기간동안은 등급을 부착하지 않는다.
문제는 재검사다. 재검사에서 또 다시 B나 C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진다. B등급을 받은 식당은 등급표를 붙이고 영업을 계속하거나, 일단 ‘등급보류표(grade pending)’를 붙인 다음 행정심판을 신청,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C등급을 받은 업소는 위생불량업소로 낙인 찍혀 27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매달 위생국의 지적 사항을 준수했는 지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한식당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기본사항은 쥐 바퀴벌레 파리 혹은 그 흔적(25건), 냉장 온도 규정 위반(22건), 음식 재료 보관 규정 위반(21건), 하수시설 문제(19건), 위생모 장갑 미착용 등 직원청결 및 화장실 청결 문제(13건)등이었다.
[ 뉴욕 aT 센터, 자료: 미주 중앙일보, KAGRO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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