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가로의 식품 출입 절차
조회536모든 유럽연합국가로의 수입에는 우편으로의 반입 물품의 가치가 22 Euro를 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관세와 수입거래세가 부과되며 이는 모든 유럽 연합국에서 공통되게 적용된다.
첫째로 관세와 수입거래세의 적용율을 알기위해서는:
* 관세율번호(Zolltarifnummer)가 필요하다.
관세율번호는 EU국으로의 수입에 아주 중요한 번호로, 수입절차 및 수입전반에 필요한 세율(수입관세, 농산물과세, 소비세..)등을 결정하는 번호이다.
또한 수출입허가의 여부, 원산지증명서의 첨부 여부, contingent청구여부등을 결정한다.
이 번호는 물건의 통관시 서류를 신청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또는 관세청의 Homepage에서 소량의 요금을 내고 전자안내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도 받을 수 있다.
이 번호는 모든 EU국가에서의 거래에 및 통관에 유효하다.
수출입시 각국의 관세청에서는 거래물품이 이 번호에 해당하는 물건인지는 sample채집절차로 확인한다.
* 소비자를 위한 식료품의 반입 과 통관
소비자를 위한 식료품이지만 소비자판매 전 단계로의 공급(예:도매상), 요식업체 또는 공공시설로의 공급의 경우 세관은 임의 추출방식으로 포장이 규정에 맞는지등을 검사한다.
포장의 기본규정:
- 거래명칭
- 생산자, 포장과 판매거래처, 의 이름, 주소
- 부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판매 소비기한의 확실한 명시.
* 통관의 절차 (예)
물품이 유럽연합국의 국경에 도착하면 각국경에 해당하는 세관은 물품파악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물품에 따른 규정과 기한에 맞는 통관 절차가 시작된다.
해운으로 운송된 물품은 45일, 나머지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한 물품은 20일의 통관기한을 자율시장거래로의 transfer까지 가진다.
자율시장거래로의 transfer 첫번째 절차로 물품을 세관에 등록한다.
등록서류 0737를 제출, 물품이 여러종류인 경우 서류 0738을 첨부.
이 등록서류의 서식은 세관에서 직접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서류에 따르는 첨부서류:
- 영수증 (2부)
- 경우에 따라 관세가치 등록서류 DV1 와 첨부서류(물품의 가치가 10,000 Euro를
초과하는 경우)
- 물품리스트 (세관에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자율시장거래로의 transfer와 동시에 모든 물품은 통관세, 소비세, 수입거래세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수입관세는 통상적으로 현급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빈번한 통관절차시에는 각 국경도시의 중앙세관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한달안에 도착하는 모든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또는 최고 16달까지의 세금을 통관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 통관세의 계산법(간단한 예)
유럽국가의 통관세는 통산 EURO화로 계산된다.
물품의 가격 + EU국 국경까지의 운송비 = 관세가치
+ 관세액
+ 물품 원산지의 국내 첫 도착지까지의 수송비
= 수입거래세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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