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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2016

[미국-뉴욕] 뉴욕시 소금경고 표시 의무제 시행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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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뉴욕시의 ‘소금경고 표시’(사진) 의무화제가 계속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전미레스토랑협회가 “식당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시의회의 입법권한을 침범했다”며 뉴욕시위생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법원이 시정부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뉴욕주 법원은 24일 “뉴욕시가 제정한 소금경고 표시 의무화제 시행을 중단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소금경고 표시 의무제는 15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음식점들에 대해 2,300mg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있다.

 

나트륨 2,300mg은 영양학자들이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의 상한선으로 소금 1작은술에 해당한다.

뉴욕시는 오는 3월1일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식당들을 대상으로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너무 많은 뉴욕시민들이 고혈압의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량의 나트륨 함유를 경고하는 표시는 분명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출처

The Korea Times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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