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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2005

일본 농수성 가공품에도 육성자권 보호 확대(오사카농업무역관)

조회157
 

일본국내에서 육성된 신품종이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되어 현지에서 재배되어 다시 일본으로 역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수성은 종묘법을 개정하고 육성자권의 보호대상을 가공품에도 확대하여 위반품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해외에서 무단으로 재배된 신품종의 수확물이 일본에 수입된 경우에 대해서는 수입정지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가공품으로 형태를 바꾸면 수입정지를 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을 들어 육성자권이 침해될 우려가 생긴다고 보고 농수성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위반수확물을 사용한 가공품에도 같은 양상으로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육성자권을 침해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세관에서 DNA감정 등을 행해 판단하며, 침해가 발견되면 일본 국내의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심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백만엔 이하의 벌금, 법인인 경우에는 1억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국내에서도 신품종을 무단으로 재배하여 가공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벌칙이 주어진다. 단, 해외에서의 생산가공자체는 규제할 수 없다.


 육성자권의 침해로서는 홋카이도가 육성한 고급 팥고물의 원료가 되는 채두『雪手亡』과 팥의 『키타노오토메』가 중국에서 무단 재배되어 역수입된 사례가 있다. 쿠마모토현이 육성한 골풀『히노미도리』도 중국국내에서 무단 재배되어 다다미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수확물로서 항구에서 수입이 정지되나 콩을 팥고물로 하거나 다다미를 돗자리로 하는 등 가공하여 수입되면 현행법에서는 타개책이 없었다. 법개정에서는 기타 육성자원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럽처럼 25년(과수는 30년)으로 한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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