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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2006

EU 수산물 수입규정

조회1472

  ◦ EU내에서 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EU는 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동물 및 식품의 관리에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  EU회원국 전체가 준수 요구.

  ◦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가가 유럽 위원회에 적합한 수출국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된 수출국의 해당 기관은 수산물 생산, 가공 시설에 위생 인증서를 발급

  ◦ 우리나라는 유럽 위원회에 수산물 수출국으로 등록 완료되었으며, 국립 수산물 품질 검사원이 생산, 가공 시설 등록을 담당,

  ◦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위생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EU로 수산물을 수출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음.

 

  - 기타, 수산물 수출절차, 공장등록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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