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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06

수출 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가공품 지정

조회770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붙임과 같이 지정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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