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가공품 지정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붙임과 같이 지정
자료 : 해양수산부
'수출 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가공품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