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달라지는 해양수산 분야 제도와 정책
조회543<해양분야>
▣ 갯벌에서 행사시 신고 등 사전 협의 필요
갯벌에서 각종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에 따라 신고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해양투기 금지품목 축소 및 처리기준 강화
하반기부터는 해양투기 가능 품목을 축소하고 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정수 및 건설공사오니, 광물성폐기물 등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까다로운 오염물질 농도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해양투기를 엄격히 제한
▣ 제1회 해양수산부장관배 해양스포츠 제전 개최
내년부터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선수가 참가하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8월에 개최됨
▣ 부처별 독도관련 연구와 사업 통합·시행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독도관련 연구와 사업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시행
▣ 바닷가 국유재산의 등기요건 강화
종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국유재산으로 등기할 경우 관리청이 지적측량 후 건교부, 재경부와 협의하여 등기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해운항만분야>
▣ 항만노무공급의 상용화 본격 추진
항만노무공급개편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우선 상용화 도입에 합의한 부산·인천항에 대해 본격적인 상용화 체제 개편 추진
▣ 신규도선사 정년 연장제도 폐지
내년부터 새로 채용되는 신규도선사의 경우 정년 연장제도 폐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65세를 넘길 수 없게 됨
▣ 어선원 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20톤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게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실시되어 어선원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보장받게 됨
▣ 도서민 여객선 운임 대폭 할인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부담을 대폭 낮추어 최고 5천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자유롭게 육지로 오갈 수 있게 됨
▣ 해운기업도 무역의 날 행사 참여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된 무역의 날 행사에 내년부터는 해운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져 해운업의 수출 공헌도에 따라 정부포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됨
<수산어업분야>
▣ 영어자금 공급확대
내년도 영어자금은 올해보다 1천억원이 늘어난 1조 5,050억원을 연리 3%로 지원하게 됨
▣ 수산물 품질 인증제 확대 및 강화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기존 68품목에서 112품목으로 늘어나고, 품질기준은 기존 형태, 색깔 등 관능위주에서 중금속, 항생물질 등 안전과 위생 항목의 기준을 추가하여 품질을 강화하게 됨
▣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 연장
'01년에 어가부채경감대책 차원에서 지원(연리3%, 5년후 상환)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은 내년 상환기한 도래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해 짐
▣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연근해어업중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자망, 연안자망, 근해통발, 연안통발 어업에 대하여 어구실명제가 실시. 또한, 근해자망 및 연안자망 어업에 대해서는 어구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어구사용량도 제한
▣ 내수면 육상양식어업이 신고제로 전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도·단속 및 수산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내수면 육상양식어업을 신고제로 전환
<해상안전분야>
▣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도 등록대상에 포함
소형선박도 내년부터는 선박법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등록을 해야 함
▣ 선박등록 관련 민원신청기간 연장
선박멸실 신고기간, 변경등록 신청기간 및 말소등록 신청기간이 2주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됨
▣ 친환경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단가 인상
알루미늄합금 선박에 한하여 당초 톤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지원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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