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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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해 온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위스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위스는 구제역(1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2년), 우역·아프리카돼지열병(3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안 제2조 가.)
나.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는 스위스내에서 30일 이상 격리되어 검역을 받아야 함(안 제3조)
다.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이어야 함(안 제14조 가.)
라.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안 제15조 가.)
마. 수입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음(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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