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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08

스위스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입안예고

조회771
10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스위스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해 온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위스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스위스는 구제역(1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2년), 우역·아프리카돼지열병(3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안 제2조 가.)

.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는 스위스내에서 30일 이상 격리되어 검역을 받아야 함(안 제3조)

.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이어야 함(안 제14조 가.)

.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안 제15조 가.)

. 수입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음(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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