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2001
일본 세이프가드 본발동 주요지표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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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 재무, 경제산업의 3省은 10월31일, 파, 생표고, 골풀을 대상으로 한일반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 주요지표를 공표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본발동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판단"을 잠정발동 기간이 종료되는 11월9일 본발동에 맞출 수 있을것인지, 중국과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여 연장할 것인지 정치적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북경에서 11월1일에 개최되는 일중(日中)협의 결과가 최대의 열쇠다. 본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금후 ① 본발동 요건을 만족시키는 결론을 포함한 정부조사 최종보고의 취합 ② 본발동의 정부판단 ③ 저관세(低關稅)로 수입량(수입할당) 등 본발동 내용확정 ④ 관세심의회에 자문 ⑤ 보상조치 등에 관한 수출국과의 협의 - 등 절차가 필요하다. 최종보고의 취합과 "정부판단"은 거의 동시에 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정율법에서는 12월21일이 기한이다. 정부조사 주요지표에서는 3품목 모두 수입증가시기와 소득저하 등의 손해시기가같아 도매업자 및 유통관계자의 대다수는 일본산 가격하락 이유를 수입증가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발동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견해를 시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판단"의 조건은 정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정부판단"을 일시 보류하고 8일의 잠정발동기한에 구애받지않고 중국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강해지고있다. 한편, 국회는 중국과의 협의기한을 8일로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본발동을추진하도록 중참(衆參) 양(兩) 의원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決議)했다. 자민당에서도 국회결의와 같은 양상의 의견에 대세를 나타냈다. 잠정발동 기한까지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정부판단" 시기를 놓고 정부는 11월1일에 재개되는 일중협의 상황과 국회와 여당내의 논의 등에 둘러싸여 어려운판단에 놓여있다.(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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