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01
일본 농수성, 육골분(肉骨粉)의 유통을 벌칙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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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10월15일, 광우병 감염원으로 의심되고 있는 육골분과 육골분을 배합한사료의 제조, 판매, 사용을 전면적으로 정지하기 위해 사료안전법의 법령을 개정하고 同日 시행했다. 단, 14일 이전에 출하된 사료는 10월31일까지 유예기간으로 정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당초, 농수성이 규제대상으로 했던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양돈(養豚)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사료안전법의 법령개정은 육골분(肉骨粉)과 골분(骨粉), 혈분(血粉) 등 동물성 사료가 소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위반에게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비료와 애완용 먹이(페트푸드)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19일에 개최되는농수성 BSE(광우병)대책검토회에서 협의한다. 이로 인해 이번 법령개정으로 커다란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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