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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2013

[미국-뉴욕]농무국 중량표시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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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국 중량표시 가이드라인 발표

 

헌츠포인트 수산시장 도매상들의 부정확한 중량 표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농무국 중량 관련 부서에서 최근 수산물 도ㆍ소매상들을 위해 '레이블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뉴욕주를 포함한 전국의 도ㆍ소매상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 박스에는 ▶어종 ▶수산물 배급업체나 포장업체의 상호명과 주소 ▶얼음이나 포장재료 무게를 뺀 수산물의 무게 등의 내용이 포함된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레이블은 포장하는 과정에서 직접 손으로 쓸 수 있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회장 곽호수)는 회원들이 이용하는 브롱스의 헌츠포인트 수산물 도매상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중 상당부분 어종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중량이 실제 무게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역 정치인을 만나 수산시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토니 아벨라(민주ㆍ11선거구) 뉴욕 주상원의원은 뉴욕주 농무국 등 헌츠포인트 수산시장의 수산물 중량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협회 측의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단속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주 농무국의 중량 담당 부서의 마이클 시클라 디렉터가 헌츠포인트를 방문, 도매업체들을 만나 어종과 중량표기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후 농무국이 레이블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클라 디렉터는 협회 측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량 문제로 피해를 보는 소매상들이 있을 경우 주 농무국 웹사이트(www.agriculture.ny.gov/contact.html)를 통해 이를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드랍박스를 클릭, 'weights & measures'를 선택해 불만 등을 접수하면 된다.

 

미주 중앙일보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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