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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2014

소비자청, 식품 허위 표시에 과징금 부과(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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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24일, 식재료 위장이나 근거 없는 다이어트 효과를 홍보하는 건강식품 등 소비자를 오해시킬 소지가 있는 표시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가한 개정 경품표시 법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늦어도 2016년 봄까지는 시행될 전망이다. 소비자행정 담당자 아리무라하루코(有村治子)는 내각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이나 서비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현행 경품표시법은 소비자청이 위반 업체를 공표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등의 패널티를 직접 부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금번 개정 법안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으로 식재료 허위 표시 등 부당 표시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번 개정 법안이 어느 정도의 억제 효과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경품표시법의 표시 규제는 상품·서비스의 내용(품질, 규격 등)이 실제보다 좋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우량 오인」과 거래조건(가격 등)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유리 오인」 두 가지가 존재한다. 과징금은 이에 대한 조치 명령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에는 농산물 허위 표시 문제로 흰다리새우를 보리새우라고 표시한 호텔이나 불충분한 근거로 이산화염소에 의한 '공간 살균' 효과를 홍보한 상품을 판매한 제약 회사 등이 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흰 강낭콩 추출물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 '카로피타 슬림 올 클리어‘를 판매하는 건강식품 제조업체 허브 건강 본점에 대해, 슬리밍 효과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품표시법 위반(우량 오인)을 인정하고 소비자청이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조치 명령을 내렸다.


금번 개정에 따라, 과징금액은 부당한 표시에 의한 과거 3년분 매출에 3%를 곱하여 계산되며 매출이 5,000만 엔 미만일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구입처의 허위 설명을 믿고 부당표시를 한 경우 등으로 충분히 주의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과징금 부과액은 50% 감면된다.

 

부당표시는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이용자에게 직접 환불하면 과징금을 감액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피해 회복을 촉구한다. 과징금 제도는 독점금지법이나 금융상품거래법에도 이미 존재하지만, 이러한 피해 복구 방안을 동반하는 것은 경품표시법이 처음이다.

 

 

■ 경품표시법

- 경품표시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내용, 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과도한 경품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의 최고액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상품 ·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한다.

 

 

# 이슈 대응방안


경품표시법에 대해 그 규제를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식재료 위장이나 효능 허위 표시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식품 표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국내 식품 수출업자들은 수출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에 더욱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식품이나 기능성식품 등 효능 기재에 관한 부분에서 엄격히 관리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강음료 및 술, 건강식품 표시에 있어서 더 철저한 확인이 요구된다. 


# 참고 자료
http://www.yomiuri.co.jp/politics/20141025-OYT1T50022.html
http://www.sankeibiz.jp/macro/news/141025/mca1410250500005-n1.htm
http://ryutsuu.biz/commodity/g102422.html
http://www.caa.go.jp/planning/pdf/141024-2.pdf
http://www.bci.co.jp/ryutsu/political_organization/2014/1644.html
http://www.bci.co.jp/ryutsu/political_organization/2014/16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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