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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2004

일본, 오이 수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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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금)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 수입식품 안전대책실 담당자로부터 클로르피리호스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가 개정,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과 관련해, 한국산 오이의 대일 수출시철저한 주의 요망이 있었습니다. 상기 건과 관련하여 2004년 2월 25일자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고시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의 일부 개정」내용 중 오이의 잔류농약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 강화되어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오이 수출농가에서는 대일 오이 수출과 관련하여 동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점검 및 주의를 부탁드립니다.아 래□ 관련근거 : 후생노동성 고시 제 33호(‘04.2.25)□ 농약명 : 클로르피리호스□ 대상품목 : 오이□ 잔류농약 기준치(허용치) : (기존) 0.1ppm ⇒ (개정) 0.05ppm □ 시행일 : 2004년 9월 1일□ 관련 사이트 :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zanryu2/index.html ◦ 내용 : 食安發第0225001호(‘04. 2. 25) 「식품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자료 : 도쿄농업무역관 장서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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