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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2010

김치 원산지표기 의무화 전 음식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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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5일부터 전국 65만곳의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만들어 20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또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배달용 치킨, 오리고기, 식용으로 쓰이는 천일염, 소주·맥주·막걸리와 같은 술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국내산 뼈에 수입산 고기를 붙여 판매하면서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왔던 돼지갈비의 경우 앞으로는 고기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 모든 가공식품은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원산지 표시란에 수입산을 표시했지만, 현수막 등으로 ‘국산만 취급’ 홍보를 한 경우 △‘수입산’과 ‘국산’을 함께 진열 판매하면서 ‘수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동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등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는 위장판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올렸으며,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처 한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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