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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2016

중국, 역직구 전자상거래 관세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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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역직구 거래에 새로운 관세제도 적용


중국정부는 2016년 4월 8일부로 ‘역직구’라 불리는 국경 간(Cross-border)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결정은 중국 내부에서는 일반무역과의 관세 및 통관 차이를 없애고 일원화된 세제체계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결과이지만, 그동안 역직구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관세세제 개편의 핵심은 기존 역직구에 적용해 오던 ‘행우세’를 폐지하고 관세에 소비세와 증치세의 70%를 더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4월 8일, 새로운 관세제도 적용대상 품목 1,142개를 발표한데 이어 1주일 후 2차로 100여개의 대상품목을 발표, 약 1300개가량의 품목이 새로운 관세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행우세 제도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오던 일반가공식품, 보건제품, 주방용품, 농식품 중 500위안 이하의 저가·소량 소비재 제품은 12%에 가까운 세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이나 영유아 조제분유, 건강식품 등 위생허가를 필요시하는 전자상거래 상품은 앞으로 일반무역관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될 사전인증제도는 1년 유예기간을 갖기로 결정되어 원산지 증명서, 제품 검사 보고서, 위생 증명서, 중문 라벨 등 통관 서류 제출 절차 없이 종전처럼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역직구 제도 시행배경 및 향후 전망은?

중국 정부는 온오프라인 소매 유통의 불균형 성장을 개선하고 오프라인 유통 및 본국(중국) 상품에 대한 보호조치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0위안 면제 정책을 이용해 상품 가격대를 고의적으로 낮추어 가격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세금징수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되는 등 전반적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역직구 시장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사회과학전략연구원의 장빈 연구원에 따르면, 많은 중국 소비자들은 온라인 역직구 시장을 매우 편리한 유통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더 찾는 일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역직구 시장은 2015년부터 매년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여 시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건재할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현재 중국 해관은 변화된 제도 시행에 따라 개인용 우편이나 수하물을 대상으로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우회방식 등의 판매행위는 자칫 사법적 조치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를 유념하고 거래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건강식품 등의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조만간 중국전역에서 전면적으로 위생허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위생허가 절차를 밟아 앞으로의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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