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기농시스템 및 인증절차 종합정리
조회6011미국의 유기농 시스템
자료원: 로스앤젤레스 aT 센터
□ 미국 농무부(USDA)는 2002년 10월 21일부터 국산 또는 수입제품 모두에 유기농으로 표시된 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 표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유기농 관련 정보
USDA규정에 따르면 ‘유기농’이란 식품과 섬유제품 등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방식을 나타내는 표시용어이다. 유기농이란 그 농산물의 농사방법과 가공방법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다. 유기농작물은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토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작물을 말한다. 유기농이란 생태 환경학적인 생산의 관리방법, 즉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생물학적 주기와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농법이다. 유기농장 밖에서 들여오는 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조화와 회복, 유지, 증진 시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유기농 종자를 사용하면 좋겠으나 비유기농 종자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유전자변형종자나 방사선처리종자 등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② 유기농의 역사
미국에서는 194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산물의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미국의 유기농 산업은 자가소비를 위한 소규모의 실험적 생산에서 ‘유기농’표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 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형태로 발전하였다. 유기농식품 생산에 관한 법과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유기농식품이 일관된 국가 유기농 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 인증되었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NOP의 표시요건은 유기농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원재료, 신선재품, 그리고 가공식품 등에 적용되며 유기농으로 판매, 표시, 또는 표현된 식품은 NOP의 표준에 의거해 생산, 가공되어야 한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제품 또는 성분을 유기농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UDDA 유기농’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유기농 제품의 종류
현재 매우 다양한 유기농식품과 섬유제품이 나와 있는데 식품으로는 과일과 야채, 면류, 소스류, 냉동주스, 냉동식사류, 우유, 아이스크림류, 다양한 냉동 신제품, 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빵, 스프, 과자, 맥주, 포도주, 보드카, 영/유아식 등이 있으며 섬유제품으로는 침대 및 욕실용 섬유제품, 식탁보, 냅킨, 장난감, 화장솜, 여성용청결제품, 그리고 티셔츠에서부터 정장에 이르는 다양한 의류 등이 포함된다. 농산물로는 밀, 옥수수, 대두, 면화, 기타곡물, 유채종자, 그리고 생과일과 채소가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과 재료들이 수시로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다.
④ 유기 축산물 기준
유기 축산물 사육을 위한 유전자 변형식품(GMO), 방사선 처리제품, 하수 찌꺼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의 사용이 금지되며 100% 유기 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특정 농장이 유기농 생산농장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지재료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3년이 지나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축용 가축은 출생 전 임신기간 마지막 1/3기간 시작부터 도축 때까지 유기영농 방식에 따라 사육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 외에 가축의 경우 노천구역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반추 가축의 경우 목초지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⑤ 유기 농산물 기준
유기농장에서 토양 비옥도와 작물 영양분관리는 경작, 윤작, 그리고 간작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국의 표준은 퇴비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병충해, 잡초, 질병관리는 독성 및 잔류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영농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 미국 유기농 인증제도
① 인증기관
USDA는 공공 및 민간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USDA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96개 기관이다. 이중 미국 내에는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 등 55개 기관이 있으며 나머지는 외국의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농림수산청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한국에는 현재 지정된 인증기관이 없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고, 적정한 전문가와 기술을 보유하고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고, 유기식품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어 있다.
② 인증기관업무
USDA가 지정한 인증기관은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미국 유기농 표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 대상은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으로 하고 있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인증절차에는 재배포장 및 가공시설조사, 상세한 영농관련 자료관리, 정기적 토양 및 용수 검사가 포함된다. 인증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의심지역 생산물에 대한 오염물질 및 농약잔류검사와 최소한 5년 단위의 생산물 샘플조사와 잔류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후관리조사를 위해 주정부가 인증기관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 기준 초과 시 주정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유기표시금지처벌로 생산물의 농약 및 오염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가 유기농프로그램(NOP)의 규정에 의거 생산, 유통되지 않은 제품을 고의적으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자는 최고 1만 달러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③ 인증절차
- USDA의 유기농 제품분류(100%, 95%, 95%~70%, 70%미만)에 따른 유기농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연간 유기농산물의 매출이 5천 달러 이하인 농장 또는 유통사업장은 법적으로 반드시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원하면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생산, 유통, 표시방식은 NOP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받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다른 회사에서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될 때 유기농원료로 표시되어질 수 없다.
- 생산자와 유통업자 중 유기농 신청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장 유형
나. 이전 3년간 재배포장에 사용한 물질 내역
다. 재배, 사육, 또는 가공 중인 유기농 제품
라. 영농 관행 및 생산에 사용한 물질 등을 기술한 신청자의 유기농 사업계획 - 유기농 사업계획은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감시활동과 기록관리체계, 그리고 유기농제품과 비유기농제품의 혼입을 방지하고 제품이 금지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활동도 기술해야 한다.
□ 유기농 인증절차 (CCOF의 경우)
1. USDA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연락해 신청양식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요청한다.
2. 신청서를 작성해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첨부된 각종 자료들(유기농 규정, 유기농 설명서, 인증기관정보)을 참고하여 신청서, 혹은 유기농 시스템 계획서를 작성한 후 신청비 $275과 함께 인증기관으로 보낸다.
3. 현장실사
제출되어진 신청서는 인증기관에서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통과되면 전문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실사한다. 검사과정과 검사준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한다.
4. 인증 상황 통보
인증기관은 심사과정이 끝난 후 인증 진행 상황과 보완자료요청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인증비용 및 인증경신에 대한 정보
신청인의 특성에 따른 정확한 비용 산출은 인증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나 인증비용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나뉜다.
1. 신청비 - 처음 신청 시에만 $275 소요
2. 심사비 - 심사 종료 후 소요 재료 및 시간에 따라 비용 산출.
처음 상담시 예상비용을 알려주며 신청기관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 $500 ~$1000정도가 소요된다.
3. 연간 인증 비용
이 비용은 유기농 인증제품의 전체 생산 가치에 따라 산정된다.
① 농장의 경우 생산가치는 농장의 전체 유기농 매출로 계산한다.
② 가공업의 경우 농장에서 이미 계산된 유기농원료비용을 제외한 가공부가가치만 계산함으로써 이중비용지불을 방지한다.
③ 부가서비스 - 인증기관은 국제규격증명, 추가시설인증, 추가제품인증, 수출서류작성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한다.
* 추가비용으로 빠르게 인증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신속인증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 유기농 인증절차 소요기간
유기농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6주 ~ 10주정도 걸린다. 따라서 인증희망농장의 경우 적어도 수확 3달전, 가공업체의 경우 유기농생산라인 가동 3달전에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신속한 진행을 원할 경우 신속인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신속인증 프로그램시 추가비용 : $1,475 신청비(일반:$275), $1,200 추가시설인증비, 에이커당 $750 추가농장인증비, 추가 심사비 등)
□ 유기농 인증절차에 사용되는 근거규정
농무부(USDA)의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을 인증규정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 수출을 위한 인증서비스로 유럽연합(EU)의 EEC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일본의 JAS등의 규정에 부합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NOSB(National Organic Standards Board) - 1990년도 농업법(Farm Bill)의 일부인 유기농식품생산에 관한 법률(The Organic Foods Production Act)에 의해 농무장관은15명의 국가 유기농 표준 위원회(NOSB)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고 이들은 장관에게 연방법(CFR) 중 농업관련법(Title 7)의 하나인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Part 205: National Organic Program)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유기농 표준위원회의 버섯관련 표준
NOSB Final Recommendation on Mushroom Practice Standards
7CFR part 205.208 Mushroom practice standard
(a) The producer must maintain a production environment that prevents contact between organically produced mushrooms and prohibited substances throughout the entire growing cycle, harvesting and post harvesting process. The producer must not use lumber treated with arsenate or other prohibited materials for new installations or replacement purposes in contact with the growth substrate.
(b) The producer must use organically produced spawn, Except, that nonorganically produced spawn that that have not been treated with a prohibited substance and have not been raised on GMO substrate may be used when organically produced spawn are not commercially available.
(c) Agricultural materials including grain and straw that are used in production substrate must be organically produced. Sawdust, logs or other materials derived from wood used as a growth substrate must originate from trees that have been grown in areas free of prohibited materials for at least three years, and must not have been treated with a prohibited substance after tree harvest. Producers may include nonsynthetic, nonagricultural materials in substrate used to produce mushrooms.
(d) Manure and any nonorganic agricultural material used as a growth substrate must be composted. Compost used as a growth substrate must be produced in accordance with compost guidelines presented in 205.203 (c) (2)
(e) Sanitizers and disinfectants not on the National List for such purpose may not be applied to crops or growing substrates
□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1972년 창립된 국제단체로서 110여 나라의 회원국이 있으며 유기농의 국제적인 표준과 절차를 만들고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매 2년마다 세계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IFOAM의유기농업기준과 인증마크가 있으나 여러 나라가 수입상품에 있어 자국의 자체적인 유기농규정과 기준충족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국제기구로서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 유기농 제품 분류 표시 및 인증마크
① ‘100%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
- 100% 유기농 재료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야 함.
- 유기농방식으로 가공 및 처리되어야 함.
- 비유기농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 USDA의 유기농 인증표시와 해당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표시 또는 인증마크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USDA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의 의무 표시사항은 유기농원료 목록,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이다.
②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
- 제품의 95% 이상이 유기농성분이어야 함.
- 나머지 5% 까지는 National List에서 허용하는 비유기농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예: 비타민, 베이킹파우더, 구연산 등)
- 경작되는 모든 재료성분은 유기농이어야 함.
- USDA의 유기농 인증표시와 해당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표시또는 인증마크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유기농성분으로 제조’된 제품
- 성분의 70%에서 95%까지가 유기농성분이어야 함.
- 나머지 성분은 허용되는 비유기농성분이나 비유기농방식으로 경작된 재료들을 포함할 수 있다.
- 유기농 성분 함유비율과 인증기관의 인증표시 또는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나 USDA의 유기농 인증표시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유기농성분이 70% 미만인 제품
- 제품 성분표시란에 유기농성분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주 표시면 어느 곳에도 유기농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 USDA의 유기농 인증표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자연식품’, ‘무 살충제’, ‘무 잔류물’ 제품들
유기농제품은 위의 사항을 충족하나 위의 표시들이 유기농제품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자연식품은 단지 방목을 했다거나 호르몬제사용을 하지 않았다거나 천연제품과 같은 기타 다른 강조표시를 표기할 수는 있으나 유기농식품과는 다르며 ‘무 살충제’라는 말은 농작물에 독성화학합성농약을 쓰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합성비료, 살충제, 살균제등은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이 유기농이라는 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유기농 검사관 (Organic Inspector)
① 유기농 검사관이란
검사관은 개별적 또는 인증기관 및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며 검사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지식,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각각의 인증기관마다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다르며 소비자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② 검사관의 업무
인증기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모든 종류의 상품과 재료, 경작지, 장비, 저장소, 기록체계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기관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를 위해 예리한 관찰력, 사교력, 의사소통능력, 보고서 작성능력 및 유기농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③ 검사관이 되기 위한 조건
- 본인이 원하는 전문 분야를 선택한다.
- 해당분야에 대한 최소 1년 이상의 교육 및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유기농 표준 및 인증절차실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 높은 언어능력이 있어야 한다.(작문, 청취력 및 회화)
- 국제 유기농 검사관 협회(IOIA)에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 최장 2년간의 IOIA의 수습기간을 거친다. - 검사관을 보좌하여 현장 검사실무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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