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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2010

배달치킨·오리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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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5일부터는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또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하게 되면 고기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음식점(65만개)에 대해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표시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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