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중 멜라민 허용치 수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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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부 등 5개 부문에서 중국 식품가운데 차지하는 멜라민 허용치를 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유효하며 동시에 2008년 <우유 및 유제품 가운데 멜라민 허용치 관련 규정>은 폐지됨.
반포한 규정에 따르면, 중국 영아 조제식품가운데 멜라민 허용치는 1mg/kg, 기타 식품가운데 멜라민 허용치는 2.5mg/kg으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은 시중에서 판매할 수 없음.
위생부 등 5개 부문에서 반포한 규정에 따르면, 멜라민은 식품원료, 또한 식품첨가제도 아닌 화학원료로 식품에 첨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식품에 멜라민을 첨가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됨.
자료원: 베이징aT센터(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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