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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2014

수출농식품 안전성관리 순회교육 실시

조회378

홍콩의 잔류농약규제 법규 시행('14.8.1)에 따라 주요 수출국의 안전성관리제도 동향 및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수출업체와 생산농가 등 관계자의 안전성 교육을 통한 전문성확보 및 위반 최소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일정>

- 교육일시: '14.7.22(화) 15:00~17:00

- 교육장소: 대전무역회관

 

기후와 환경이 다른 수출국의 상이한 농약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대응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안전성 위반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매출감소와 이미지 하락 등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 수출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가부처의 수출전략품목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수출국가의 잔류 농약기준이 숙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표본검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1회 적발 시 다음 회에 수입되는 농산물의 30~50%의 표본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2회 적발 시 100%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검사비는 생산농가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업체와 관계자는 안전성관리 기준을 숙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www.safeq.go.kr 사이트의 ‘수출농식품안전정보’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별로 다른

잔류농약기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aT 충북지사 수출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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