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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2002

일본의 JAS법 벌칙강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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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표시 위장사건이 다발하고 있음에 따라 일본 농수성에서는 JAS법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JAS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5월29일 국회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되고 30일 중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참의원에 보내졌으며 개정안의 골자는 위장표시등 법률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새롭게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도입하였고 현행 최고 50만엔의

벌금은 개인의 경우 최고 100만엔, 법인의 경우는 최고 1억엔 으로 각각

인상하며 또한 위반한 업자의 공표도 농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개선 등의 지시와 동시에 업자명을 공표하는것도 가능토록 되어있다.

앞으로 참의원에서 결의된 후 20일 후에 농수성이 시행일등을 공표할 예정이나

참의원의 의결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아 7월에 시행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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