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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2014

수입통관-베트남

조회1811

○진입장벽

 

각종 검사 절차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용됨

 

베트남에 수입되고 있는 식품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적용되는 일반 표준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표준이나 수출국의 식품안전법에 부합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베트남 보건부에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CODEX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식품수출시 수입지에서의 식품기준신고가 필수이므로 수입자의 요구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함.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비지니스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에 있어 각종 검역 검사 절차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베트남 식품수출시 유의하여야함

 

○식품기준신고제도

 

식품기준신고제도는 베트남으로 수입되어 유통 판매되는 수입식품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 공식적으로 식품을 생산 가공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제도임,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담배 및 수입제품이나 수입되는 식품원료가 적용을 받고 있음

천연수, 담배, 특정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를 수입하는 업체는 보건부 식품위생안전국에 기준신고를 해야함. 식품기존신고를 위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이때 번역공증본(사본)이 필요할 수 있음

식품기준증명서 증명번호발급 유효기간(3년) 만료 후 동일제품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증명번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신고한 내용변경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식품표시양식 또는 포장양식을 바꾸는 경우 신규식품표시와 신청공문을 제출해야 함

 

○품질검사 강제 품목

 

2006년 규정에 따른 특정 품목인 바다양식 사료, 수산물 및 해산물 즉석식품, 비료, 가축사료 등은 관련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동물성 식품의 식품안전 관리

 

외국정보와 수출업체는 베트남 농업 및 지역개발부(MARD)내 국가 농림수산업 품질보장부서의 품질보장 허가를 취득해야함

*동물성 식품은 육지동물의 제품(다지거나 가공된 축육, 닭고기, 식욕내장, 계란 및 제품, 꿀)임

 

○수입절차

 

1. 식품기준신고 제품 기준증명서 발급  →  2. 검역대상 등록 →  3. 검역대상 분류 →  4. 적합/부적합 처리 →  5.적합 시 수입신고 6. 통관

 

○허가 및 등록사항

ㅁ식품기준신고(보건부), 검역검사등록(검사기관), 수입신고 및 통관(세관)

수입자는 해당서류를 구비해 식품기준신고 담당관할기관에 식품기준신고를 함, 식품기준 신고 후 수입식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최소 5일 전까지 보건부에 수입식품검역검사등록을 해야 함. 신청시 식물성 및 동물성 가공식품은 수출국 검역증명서, 성분분석결과서 필요. 검역검사결과(15일 이내 처리)적합판정을 받으면 서류를 구비해 세관해 신고하면 통관이 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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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베트남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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