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이징] 인삼산업 지방 법규 처음으로 출시
조회734<길림성인삼산업조례>가 길림성제12기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4월1일부터 정식 실시되며 이것은 중국의 첫 인삼산업관련 지방 법규이다.
길림성은 중국 및 세계에서 주요 생산지로서 인삼 생산량은 각각 중국과 세계의 85%와 70%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길림성 인삼은 품질, 자원관리와 브랜드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규를 통한 규범과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이번 조례에는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질안전 생산규범, 인삼 생산지 환경과 재배, 가공, 경영 등 과정에서 품질안전에 대해 규정하였다. 조례에 의하면 인삼재배자와 경영자는 추적 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하고 인삼재배, 가공 및 경영면에서 반드시 서류 관리 제도를 건립 하며 모조, 불량 인삼제품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다.
□ 인삼재배 종사자 서류 보관기간은 인삼 수확 후 보관기간은 최소 2년으로 그 내용에는
1. 재배자 성명 혹은 기업 명칭, 주소 등 기본정보
2. 재배위치와 토양 검사보고
3. 사용한 종자, 종묘, 비료, 농약 등에 대한 명칭, 사용법, 사용량과 사용일자
4. 병충해 발생과 방역상황
5. 재배일자와 수확일자
6. 품질안전검사상황
7. 판매처 등이 포함된다.
□ 인삼가공 종사자 서류 보관기간은 제품 판매일부터 최소 3년으로 내용에는
1. 원료인삼의 공급원, 생장년한, 수량과 검사보고
2. 제품명칭, 생산과정과 생산수량
3. 사용된 첨가제 및 기타 생물 혹은 화학재료의 명칭, 수량, 일자와 사용방법 등
4. 제품표준
5. 제품가공 일자 및 판매일자, 판매건수, 검사보고, 판매처와 수량등이 포함된다
□ 모조품에 대한 정의는
1. 인삼 아닌 다른 제품으로 생산된 제품
2. 인삼의 종류, 품종, 산지와 라벨 혹은 표시가 부합되지 않은 제품
3. 기타 인삼으로 접합한 제품
□ 가공제품으로 사용되는 인삼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생장년한 요구에 부합 되어야 한다. 생건삼, 신선삼으로 가공되는 인삼의 생장년한은 4년이상이고 홍삼으로 가공되는 인삼의 생장년한은 5년이상이여야 하며 기타 제품의 생장 년한은 그 제품의 표준과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료원: 신민망, 베이징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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